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조 (공기자급식구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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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기자급식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부의 공기는 모든 승정구 및 개구를 닫고 항행하는 경우 승정원이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고, 기관이 10분간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될 것2.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외부의 기압보다 20밀리바를 초과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될 것3. 공기자급장치에는 급기압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4. 환기 수단의 폐쇄 수단은 제2호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자급식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부의 공기는 모든 승정구 및 개구를 닫고 항행하는 경우 승정원이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고, 기관이 10분간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될 것2.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외부의 기압보다 20밀리바를 초과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될 것3. 공기자급장치에는 급기압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4. 환기 수단의 폐쇄 수단은 제2호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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