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3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비치되어야 한다.1. 선박을 통상적으로 조종하는 장소 가까이에 갖추어져 있을 것2. 수동으로 쉽게 이탈되고, 한사람에 의하여 생존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3.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선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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