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3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비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비치되어야 한다.1. 선박을 통상적으로 조종하는 장소 가까이에 갖추어져 있을 것2. 수동으로 쉽게 이탈되고, 한사람에 의하여 생존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3.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선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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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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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