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조 (전폐형구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전폐형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 또는 그 일부를 적재하고 승정원이 안전벨트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횡경사의 상태에서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2. 수면 하의 1개소에 파공이 생긴 경우 만재된 인원 및 의장품을 지지할 수 있고,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물위로 탈출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침수 후 안정된 상태에서 좌석등받이에 따라 측정한 구명정내의 수면위치는 어느 승정원의 좌석위치에 있어서도 좌석받침 위쪽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3.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으로부터 승정원이 보호될 수 있을 것4.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조타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나. 전복한 경우에도 작동이 계속될 것. 다만, 구명정이 전복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복원한 후 쉽게 재시동 시킬 수 있는 추진장치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다.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연료유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않을 것라.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윤활유장치에서 0.25리터를 넘는 윤활유가 새지 않을 것마. 공냉식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냉각용공기를 구명정 밖에서 흡기하여 구명정 밖으로 배기하거나 또는 구명정 안에서 흡기하여 구명정 안으로 배기할 수 있을 것바. 제10조제14호의 요건5. 구명정의 전길이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수밀의 고정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가. 난연성의 것일 것나. 전복되는 경우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일 것다.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수밀의 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마. 채광을 위한 수밀의 창 또는 패널이 부착되어 있을 것바. 전폐(全閉)된 상태에서 기관이 작동하는 동안 구명정의 내부기압이 외기압보다 20핵타파스칼을 초과하여 높거나 낮지 않을 것사. 내부에서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아. 내부에서 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자. 커버외부에 구명정 외측을 걷는 사람을 위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을 것차.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2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6. 구명정이 전복하는 경우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유지할 수 있고 옆좌석과 용이하게 식별되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7. 승정원이 쓰워트 그 밖의 장애물에 방해됨이 없이 좌석으로 갈 수 있을 것8. 기관의 배기관, 흡기관 그 밖의 개구는 구명정이 전복되어 다시 복원되는 경우에도 침수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9.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가 조타위치에 고정 설치되어 있을 것10. 구명정 내부에서 작동 가능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환기 수단이 설치되어 있을 것1인당 최소 5m3/h의 환기를 24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구명정 내에 환기되지 않는 구역이 없도록 배치될 것환기 수단의 전원은 제10조제14호에 따르는 시동용 및 무선장치용 전원이 아니어야 하며, 추진기관과 연결된 경우 제10조제16호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제공될 것환기 수단의 각 개구부는 물의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위치하고, 구명정 내부에서 작동 가능한 폐쇄 수단이 제공될 것. 폐쇄 수단은 구명정이 격납되어 있거나 진수될 때 폐쇄를 유지할 수 있을 것11.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22호ㆍ제27호부터 제38호ㆍ제40호 및 제42호의 요건
선미에서 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수하는 전폐형구명정(이하 "자유강하식구명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진수높이(평온한 수면으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까지의 높이로서 해당 구명정이 안전하게 진수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최대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3배의 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진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않을 것. <개정 2008. 7. 18.>2. 선박이 어느 쪽으로든지 20도(유탱커 등에 비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손상시의 복원성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비대칭침수시의 최종경사각 또는 20도중 큰 각도)의 횡경사(이하 "선박의 20도횡경사"라 한다) 및 10도의 종경사의 상태에 있어서 최대진수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진수하는 경우 승정원, 정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및 구조의 것일 것3. 제2호에 따른 진수직후 전진할 수 있고, 본선과 접촉되지 않을 것4. 해당 선박에서 요구되는 진수높이(평온한 수면에서 해당 선박의 최소항해흘수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의 가장 낮은 점까지의 최대높이)는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무부하상태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중량의 2배까지의 하중에서 작동될 것나. 구명정의 내부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다. 서로 독립된 2이상의 조작부분을 가질 것라. 잘못된 조작에 의한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마. 구명정을 진수하지 아니하고 이탈장치를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 것바. 조작부분은 그 주변과 대조적인 색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12. 24.>사. 구명정의 질량이 폴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이탈장치에서 하중을 견디는 구성부분 및 구명정에 고정된 구조연결부는 승선정원, 연료유 및 장비를 가득 실은 상태에서 사용된 재료의파단강도(Ulti- mate strength)에 대하여 6의 안전계수를 가질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구명정을 매다는장치(Hanging-off pendants)의 안전계수는 연료유 및 장비를 가득 실은 구명정의 질량에 1,000kg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4.>6. 구명정의 전단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에 의하여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지는 것일 것7. 환기 수단의 폐쇄 수단은 자유낙하 시 예상되는 침수상태에서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 것8. 제10조제1호부터 제10호ㆍ제15호부터 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0호부터 제33호ㆍ제38호ㆍ제40호 및 제42호와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사목 및 아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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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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