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9조 (발연부신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발연부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대단히 잘 보이는 색(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3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 제47조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제45조제4호와 제48조제2호의 요건 <개정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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