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2조 (구명설비의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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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종선 등에는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지원정 및 그 진수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보수에 관한 지침서를 비치해야 한다.1. 월례점검을 위한 점검표2.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지침3. 정기적인 보수계획4. 주유개소의 표시(주유해야 될 윤활유도 기재되어 있을 것)5.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목록6. 예비부품의 재고표7. 점검 및 보수기록일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등에는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지원정 및 그 진수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보수에 관한 지침서를 비치해야 한다.1. 월례점검을 위한 점검표2.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지침3. 정기적인 보수계획4. 주유개소의 표시(주유해야 될 윤활유도 기재되어 있을 것)5.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목록6. 예비부품의 재고표7. 점검 및 보수기록일지
②제1종선등에는 제1항에 따른 구명설비의 보수 및 선박내에서 행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및 공구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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