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1조 (구명뗏목의 의장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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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명뗏목에는 별표 2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뗏목에는 별표 2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제1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는 구난식량ㆍ음료수ㆍ컵ㆍ깡통따개ㆍ가위 및 낚시도구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로켓낙하산신호ㆍ 신호홍염 및 발연부신호는 그 2분의 1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는 구난식량ㆍ음료수ㆍ컵ㆍ응급의료구ㆍ배멀미방지약ㆍ배멀미용주머니ㆍ보온구ㆍ깡통따개ㆍ가위ㆍ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ㆍ낚시도구ㆍ행동지침서ㆍ생존지침서ㆍ구명신호설명표ㆍ수밀전기등ㆍ일광신호용거울 및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로켓낙하산신호ㆍ신호홍염 및 발연부신호는 그 2분의 1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한 구명뗏목에는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⑤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여객선의 구명뗏목에는 4개의 구명뗏목마다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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