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0조 (복합식고속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복합식고속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부터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26호와 제2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이외에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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