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8조 (보온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보온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013.9.5 개정>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질 것가. 7800W/(㎡K)이하의 열전도율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나. 착용자의 몸에서 대류 및 증발에 의한 열손실이 감소되는 구조일 것2. 아무 도움 없이 풀어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3. 안면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씌울 수 있을 것4. 착용한 채로 헤엄칠 수 없는 것은 물속에서 2분 이내에 벗을 수 있을 것5.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20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6.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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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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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