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8조 (보온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보온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013.9.5 개정>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질 것가. 7800W/(㎡K)이하의 열전도율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나. 착용자의 몸에서 대류 및 증발에 의한 열손실이 감소되는 구조일 것2. 아무 도움 없이 풀어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3. 안면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씌울 수 있을 것4. 착용한 채로 헤엄칠 수 없는 것은 물속에서 2분 이내에 벗을 수 있을 것5.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20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6.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