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5조 (팽창식일반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팽창식일반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해상에서 선박의 노출갑판상에 적재하는 경우 및 모든 해상상태에서 30일동안 떠 있는 경우 노출에 견딜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2.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해수에 휩쓸려도 충분한 부양성을 가질 것3. 길이는 3.8미터 이상 8.5미터 이하일 것4. 부력은 5개 이상의 용적이 거의 같은 독립된 공기실로 구획된 1개의 튜브 또는 각각의 용적이 전용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2개 이상의 튜브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5. 튜브는 팽창된 상태에서 1인당 0.17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지는 것일 것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정해진 위치에 착석하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바깥 둘레에 걸쳐서 양(+)의 건현을 가질 것 <개정 2010. 5. 3.>가. 앞쪽의 어느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나. 한쪽현의 모든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다. 한쪽현의 모든 공기실 및 선수의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7. 모든 공기실에는 안전밸브, 공기배출장치 및 수동에 의하여 팽창시키기 위한 체크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과압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기실에는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8.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수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이어야 하며, 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17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명뗏목"을 "구조정"으로 본다.9. 저부 및 취약부분에 적절한 보강재가 부착되어 있을것10. 선미횡판은 구조정의 후단에서 전장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앞쪽에 배치되어있지 않을 것(방형선미를 가지는 구조정에 한정한다)11. 해상에서 조난자의 구조 및 구명뗏목의 지원을 위하여 충분한 운동성 및 조종성을 가질 것1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연료유장치를 가지는 선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 7. 18.>나. 구조정이 물에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다. 5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선박으로부터 구조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조정의 승정장소에서 선박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구조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라. 제10조제1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부터 파목까지의 요건13.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것 <개정 2009. 4. 10.>14. 제13호에 따른 6노트의 전진속력에서 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5. 조난자를 물속에서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16. 구조정의 전단에서 길이의 15퍼센트 이상 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 다만, 적절한 현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7.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가. 구조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의하여 구조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다. 구조정의 내부에서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18. 제10조제30호의 규정에 적합한 타 및 틸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선외기를 부착하는 구조정을 제외한다). 이 경우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19.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조정의 흘수선위쪽의 외부에 부양성의 구명줄이 설치되어 있을 것20. 제13호에 따른 구명뗏목을 예항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예항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21. 페인터 및 구명줄은 공기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장소에 패치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2. 29.>22. 소형의 의장품을 격납하기 위한 풍우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23.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조정을 붙잡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24. 방수복과 구명조끼를 입은 착석자 5인 및 들것에 가로 누운 사람 1인을 탑재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사람을 거널, 선미횡판 또는 구조정 양현의 부력실상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4. 12. 24.>25. 구조정에 부착하는 쓰워트, 사이드시트 또는 의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26. 제10조제25호다목의 규정에 적합한 캐노피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27.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28.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조타위치 및 조난자 구조위치에서 앞뒤좌우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것일 것. <신설 2009.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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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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