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조의2 (자유강하식구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강하식구명정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폐형구명정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②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좌석 표면은 부드럽고 사람의 체형에 맞게 굴곡이 있어야 하며 등과 골반을 지지하고 머리 보호를 위한 유연한 측면 지지체 등 모든 접촉면에 적어도 10밀리미터의 완충제를 붙일 것2. 좌석은 접혀지지 않는 형식으로 구명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진수 중에 선체 또는 천정덮개의 변형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치될 것3. 좌석의 위치 및 구조는 만약 좌석 폭이 탑승자의 어깨 넓이보다 좁다면 진수 중에 부상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배치될 것4. 좌석 사이의 통로는 바닥으로부터 좌석의 최상부까지 적어도 480밀리미터의 폭을 가져야 하며, 방해물이 없어야 하고 진수 준비 위치에서 안전한 승선을 위해 적절한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미끄럼 방지 표면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갖출 것5. 각 좌석은 진수 중에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기 위해 팽팽한 상태에서 순간 이탈을 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가질 것6. 좌석 등받이의 각도는 90도 이상이어야 하며 좌석의 폭은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7. 등받이의 간격은 엉덩이부의 등받이에서 90도 각도로 측정하여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8. 등받이 높이는 1075밀리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은 등받이를 따라 측정하여 어깨 높이가 760밀리미터 이상일 것9. 발판은 좌석판 각도의 절반 이상 각도로 하며 적어도 330밀리미터의 길이를 가질 것(그림1-1 참조)<img id="160749549"></img>[전문신설 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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