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7조 (구명부환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구명부환은 쉽고 빠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②구명부환은 양현에 비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선측까지 이르는 갑판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구명부환 중 2개 이상은 항해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 및 제3종선의 항해선교에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와 함께 긴급이탈장치에 의하여 신속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④구명부환 중 1개 이상은 가능한 한 선미에 가까운 곳으로서 다른 설비 등의 조작 및 운용에 방해되지 않는는 위치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0. 5. 3.>
⑤구명부환 중 2개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각 현에 나누어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또는 자기발연신호 가까이 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0. 5. 3.>1. 부양성이 있을 것2. 꼬임이 없을 것3. 지름 8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를 넘는 장소에 비치되는 구명부환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2배에 상당하는 길이)이상일 것4. 5킬로뉴튼의 힘으로 파단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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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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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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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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