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조 (특수한 선박ㆍ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1. 6. 14.>1. 잠수선2. 공기부양선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②제3종선으로서 관측선, 해난구조선,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연습선, 공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박(이하 "연습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개발된 특수목적선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③<삭 제 20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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