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0조 (구명줄발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줄발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구명줄을 정확하게 230미터 이상 나가게 할 수 있을것2. 4개 이상의 발사체 및 4개 이상의 구명줄이 갖추어져 있을 것3. 취급 및 휴대하기가 쉬우며 또한 사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4. 발사체는 수밀통 안에 수납되어 있을 것5. 구명줄ㆍ점화장치 및 제4호의 통은 풍우밀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6. 사용방법이 제5호의 용기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표시에 대신하여 사용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할 수 있다.7. 제10조제1호의 요건
②구명줄발사기에 사용하는 구명줄은 합성섬유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장력이 2,000뉴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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