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8조 (제2종팽창식구명뗏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2. 물속의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3.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그 반수로 구명뗏목의 정원을 수면상에 지탱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에 의하거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뗏목이 손상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4.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66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5. 절단하중이 4.9킬로뉴튼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띠줄이 주공기실의 중앙을 따라 부착되어 있을 것6.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2호ㆍ제16호부터 제20호ㆍ제23호 및 제26호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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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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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