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6조 (구명정의 의장품의 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보트후크를 제외하고는 구명정안에 이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고박(固縛)은 의장품이 고정되도록 하고 또한 이탈장치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신속한 승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②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또한 가벼운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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