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0조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의 비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 중 2개 이상(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이 1개인 경우에는 1개)은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자기발연신호는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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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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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