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0조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②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 중 2개 이상(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이 1개인 경우에는 1개)은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자기발연신호는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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