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2조 (탑승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등에는 물 위에 떠 있는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구조정에 쉽게 탑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탑승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탑승장소까지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구명정ㆍ구명뗏목 및 구조정에 인접하는 2개의 진수장치(투하식구명뗏목의 진수용격납대를 포함한다)마다 탑승용사다리 1개. 다만, 제1종선 및 제2종선에 있어서는 각현에 1개의 탑승용사다리를 갖추어 놓은 경우에 한하여 그 외의 탑승용사다리는 그물사다리, 강하식탑승장치 등 다른 탑승장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물사다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005.1.13. 개정><img id="160749555"></img>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카페리여객선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의 탑승장치 <개정 2008. 7. 18.>가. 탑승장소가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1) 각현에 탑승용사다리 1개 이상(2) 최대승선인원을 30분 이내에 탈출시킬 수 있는 강하식탑승장치. 다만 탑승장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양현에 적절히 비치하되 각 현에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함<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나. 탑승장소가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고 5미터 미만의 높이에 있는 것에는 한쪽 현에 그물사다리 2개 이상 또는 2개의 진수장치마다 탑승용사다리 1개 이상. 이 경우 그물사다리의 열수에 대하여는 제1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탑승하기 위한 탑승장치는 제1항의 탑승장치에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탑승장치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