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3조 (훈련지침서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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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종선등에는 구명설비의 사용방법 및 해상에서의 생존방법에 관한 훈련지침서를 식당ㆍ휴게실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종선등에는 구명설비의 사용방법 및 해상에서의 생존방법에 관한 훈련지침서를 식당ㆍ휴게실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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