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5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그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비치할 수 있다.<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가. 육지 또는 섬에 소재한 기항지를 출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이내의 수역 안에서만 항해하고, 출발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항해하는 여객선 : 최대승선인원의 20%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과 최대승선인원의 80%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나. 가목 외의 여객선 :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과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제2항에 따라 의하여 구명부환을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구명뗏목등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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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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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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