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7조 (제1종팽창식구명뗏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완전히 팽창되어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2.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탑재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 탑재장소)에서 물 위로 투하한 경우 구명뗏목 및 그 의장품이 손상되지 않을 것3. 천막을 펼친 상태와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반복해서 뛰어내려도 견딜 수 있을 것(2005.1.13.개정) <개정 2014. 12. 24.>4.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1개의 시앵커를 끌고 3노트의 예항속력을 견딜 수 있을 것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가. 구명뗏목이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나.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다만, 정원 8인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1개로 할 수 있다.<2005.1.13. 개정>(1) 정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을 것(2) 방수복을 입은 사람이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의 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다. 견시용창이 부착되어 있을 것라. 0.9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마. 제10조제25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등 및 실내등이 각각 천막의 정부와 구명뗏목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각 등은 천막이 펴졌을 때 자동적으로 켜져야 하며, 배터리는 적재된 구명뗏목에 있어서 습기로 인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바. 수면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장치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사. 제10조제24호가목, 다목, 라목 및 바목, 제25호라목, 제11조제1항제5호라목의 요건6. 구명뗏목의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뗏목의 바깥둘레 및 안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제2종선 및 제4종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의 길이(페인터의 외부 끝단에서 가스충기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지점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가지는 페인터(Painter)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9. 5. 31.>7. 수상에서 상하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8. 하나 이상의 출입구에는 구명뗏목의 탑승램프 이외의 다른 부분을 잡지 않고 100킬로그램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앉거나 서있는 경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탑승램프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9. 4. 10.>9. 탑승대의 손상에 의하여 구명뗏목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10. 탑승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승정구에는 승정용사다리가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승정용사다리의 최하단 발판은 구명뗏목 경하수선에서 아래로 0.4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2005.1.13. 개정>11. 승정용사다리로부터 구명뗏목의 내부까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12. 해상에서의 심한 훼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될 수 있는 한 천막을 위로하여 팽창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물속에서 뜰 수 있을 것. 이 경우 용기에는 드레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3. 부력은 역지밸브를 통하여 팽창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일 것14. 공기실은 최대사용압력의 3배 이상의 과압시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2배를 초과하는 과압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15. 1개의 공기실이 팽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정해진 위치에 착석하였을 때 모든 바깥 둘레에 걸쳐서 양(+)의 건현을 가질 것 <개정 2011. 12. 15.>16.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가.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것으로서 구명뗏목진수장치의 도달거리내에 탑재되어 있는 구명뗏목나.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에 추가하여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으로서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탑재장소에서 직접 수상으로 투하시킬 수 있는 구명뗏목17. 바닥은 방수성이고 냉기를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1개 이상의 공기실로 형성되는 바닥으로서 각 기실을 승무원이 팽창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승무원에 의하여 그 공기압의 조정이 가능한 것일 것나. 팽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목에 의한 것과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일 것18.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줄을 당기거나 그 밖에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충전용기 및 충전장치는 주공기실의 외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나. 페인터(위크링크를 제외한다) 및 구명뗏목의 페인터 부착장치는 다음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4. 12. 24.>(1) 정원 9인 미만의 것: 7.5킬로뉴튼(2) 정원 9인 이상의 것 : 10킬로뉴튼(3) 정원 25인을 초과하는 것 : 15킬로뉴튼19. 압력유지를 위하여 충기펌프 또는 풀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20. 모든 해상상태에서 30일간 노출에 견딜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21. 휴대식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칠 수 있을 것22. 1인에 의하여 팽창시킬 수 있고, 섭씨 18도에서 섭씨 20도의 온도에서 1분 이내, 섭씨 영하30도의 온도에서 3분 이내에 팽창이 완료될 수 있으며, 팽창 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원래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도출밸브를 포함한 팽창장치는 국제표준화기구기준(ISO 15738 : 2002)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를 위한 가스팽창장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23. 정원은 6인 이상일 것2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물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을 것가.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나. 구명뗏목이 전개된 후 25초 이내에 물주머니용량의 60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 구조일 것다. 물주머니 합계용량은 10인승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20리터 이상, 10인승을 초과하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0N리터 이상일 것. 이 경우 N은 구명뗏목의 정원을 말한다.라. 구명뗏목의 아래로부터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마. 구명뗏목의 주위에 걸쳐 대칭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25. 강하식탑승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승정하는 것에 한정한다)26. 제10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수상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팽창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와 팽창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磨損)에 견딜 수 있는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해당 용기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고, 물속에서 뜰 수 있을 것3. 제10조제40호의 요건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팽창식구명뗏목(이하 "양면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2.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가. 모든 안전밸브가 작동불능이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20도±섭씨 3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나. 모든 안전밸브가 작동하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영하30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중량의 1.1배에 상당하는 하중2. 구명뗏목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3. 선상에서 인원이 안전하게 승정 할 수 있도록 구명뗏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4. 제1항제8호에 따른 탑승대는 제3호에 따른 장치가 부착되는 쪽의 반대편 승정구에 부착되어 있을 것(2개 이상의 승정구를 가지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5. 제10조제12호 및 제18호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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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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