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4조 (구명정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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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1.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를 입은 체중 75킬로그램(여객선) 또는 82.5킬로그램(화물선)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같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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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1.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를 입은 체중 75킬로그램(여객선) 또는 82.5킬로그램(화물선)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같다)의 수 <개정 2010. 5. 3.> <개정 2014. 12. 24.>2. 그림 1과 같이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진 좌석의 수. 이 경우 발판이 부착되어 있고 다리를 두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수직거리가 3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겹쳐 배치할 수 있다.<img id="160749551"></img>
②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의 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원의 1.1배로 한다. <개정 2007. 11. 22.>
③자유강하식구명정의 정원은 82.5킬로그램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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