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6조 (고체식일반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체식일반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와 제25조제3호ㆍ제11호부터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체식일반구조정에 부착하는 제10조제9호에 따른 부력체가 손상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구조정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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