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9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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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65조 · 예외 규정제66조 · 예외 규정제67조 · 구조정제68조 · 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9조 ·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대한 완화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구명부환제71조 · 구명조끼제72조 · 방수복, 보온구 및 노출보호복제73조 · 구명줄발사기제74조 ·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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