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9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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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65조 · 예외 규정제66조 · 예외 규정제67조 · 구조정제68조 · 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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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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