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9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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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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