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7조 (구명조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어린이를 탑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명조끼가 어린이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제3종선에는 제1항에 따른 구명조끼이외에 선교 및 기관감시실에서 당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 및 제82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비치하는 구명뗏목의 정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80조제5항에 따른 구명조끼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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