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9조 (구명뗏목지원정의 탑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뗏목지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1. 구명뗏목지원정을 가능한 한 신속히 진수시킬 수 있을 것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이 구명뗏목지원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3. 선박의 20도 횡경사에 대하여 구명뗏목지원정의 진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스케이트 그 밖의 적절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제외한다)4. 구명뗏목지원정의 현단상부가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의 2개의 줄에 각각 매달린 상태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제외한다)5. 제113조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14조제1항제6호(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에 한정한다)의 요건. 이 경우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명정"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보며, 마목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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