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1조 (구명뗏목지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뗏목 운항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구명뗏목을 지원하기 위한 정(이하 "구명뗏목지원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해상에 있어서 충분한 복원성과 강도를 가지고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에도 충분한 건현을 가질 것2. 외부의 길이는 8.5미터 이하일 것3.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 평수에서의 전진속력이 4노트 이상일 것4. 모든 상태에서 쉽게 시동할 수 있는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5. 타 및 조타장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 있을 것6. 후진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7. 프로펠러에 의하여 조난자 또는 구명뗏목이 상해 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8. 해당 지원정의 속력으로 12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9. 이동식의 연료유탱크를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그 연료유탱크를 정체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0. 바깥둘레의 적절한 곳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11. 구조 및 모양은 해상에서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기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접촉에 의한 손상을 구명뗏목에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12.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13. 구명뗏목을 예인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4. 정원은 4인 이상일 것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뗏목지원정(이하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는 포대 그 밖의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신속하게 팽창되고, 조립할 수 있을 것2. 독립된 공기실로 구획하거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명뗏목지원정이 손상 또는 그의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승선자를 물 위에 떠있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력의 여유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3.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고 줄을 잡아당기거나 그 밖에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팽창될 수 있고,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 및 충전장치는 공기실의 바깥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4.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5. 선상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구명뗏목지원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6.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재료의 것일 것 <개정 2008. 7. 18.>
제111조제2항에 따라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경우 그 구명뗏목지원정에 대하여는 제1항제12호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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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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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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