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5조 (구명부기의 탑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1. 쉽고 빠르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을 방해하지 않을 것3.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을 것4. 5개를 넘는 구명부기를 겹쳐서 탑재하지 않을 것5.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선박에서 이탈되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6. 조타실, 갑판실 등의 상부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탑재장소까지 2개 이상의 접근수단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는 구명부기까지의 접근수단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신설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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