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6조 (선내방송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선내방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소집장소,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선원 또는 여객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청취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청각적인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3.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4. 통상의 항행상태에서의 최소음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내부장소에 있어서는 75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나. 외부장소에 있어서는 80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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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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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