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6조 (선내방송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내방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소집장소,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선원 또는 여객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청취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청각적인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3.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4. 통상의 항행상태에서의 최소음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내부장소에 있어서는 75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나. 외부장소에 있어서는 80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내방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소집장소,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선원 또는 여객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청취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청각적인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3.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4. 통상의 항행상태에서의 최소음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내부장소에 있어서는 75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나. 외부장소에 있어서는 80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