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6조 (선내방송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선내방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소집장소,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선원 또는 여객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청취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청각적인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3.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4. 통상의 항행상태에서의 최소음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내부장소에 있어서는 75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나. 외부장소에 있어서는 80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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