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0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종선에는 별표 5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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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팽창식구명뗏목 의장품 검사기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3. 9><개정 2020. 00. 00> 팽창식구명뗏목 의장품 검사기록 Equipment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raft | 팽창식구명뗏목 의장품 검사기록 Equipment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raft |…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제1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
<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 구 명 부 환 의 수(개) 60미만 | 8 60이상 120미만 | 12 120이상 180미만 | 18 180이상 240미만 | 24 240이상 | 30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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