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2조 (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좌석설비에 상당하는 인원(성인이 앉은 때에 지원활동 및 진수장치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수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팽창한 상태에 있어서의 밑바닥(노 젓는 자리가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로 한다.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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