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2조 (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좌석설비에 상당하는 인원(성인이 앉은 때에 지원활동 및 진수장치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수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팽창한 상태에 있어서의 밑바닥(노 젓는 자리가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로 한다. <개정 2008.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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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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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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