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1조 (구명조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가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 또는 어린이의 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중 큰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제1종선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명조끼이외에 선교 및 기관감시실에서 당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수의 당직원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제1종선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명조끼이외에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제1종선으로 24시간 미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하며, 24시간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승선하는 유아 당 1개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0. 5. 3.> <개정 2014. 12. 24.>
카페리여객선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에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소집장소 부근(여객실 외부)에 추가로 분산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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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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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