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1조 (구조정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정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1. 성인 1인이 누워 있는 경우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에 1을 더한 수. 이 경우 누워 있는 사람의 크기는 1.8미터×0.47미터로 한다.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지는 좌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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