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1조 (구조정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조정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1. 성인 1인이 누워 있는 경우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에 1을 더한 수. 이 경우 누워 있는 사람의 크기는 1.8미터×0.47미터로 한다.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지는 좌석의 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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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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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