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3조 (선박길이 85미터 미만의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길이 85미터 미만의 제3종선(유탱커등을 제외한다)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②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구명정"을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③제82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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