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3조 (선박길이 85미터 미만의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길이 85미터 미만의 제3종선(유탱커등을 제외한다)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구명정"을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제82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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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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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