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1조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뗏목지원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ㆍ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본다.2. 인력에 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3. 구명뗏목지원정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안전하게 승정 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4. 2이상의 구명줄을 가지는 대빗스팬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구명줄은 적절한 간격으로 매듭이 설치되어 있고 대빗정부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5. 폴의 하부에 동시에 작동하는 적절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구명뗏목지원정에 제10조제34호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6.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의 요건
②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8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 준용규정 중 "구명뗏목"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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