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7조 (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소한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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