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6조 (선내방송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제2종선 중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 및 제3종선에는 선내방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2종선 중「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여객선에 대해서는 여객에 대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의 장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②제1종선에 갖추어 놓은 선내방송장치는 비상전원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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