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4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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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구명설비 및 구명설비 의장품 중 유효기간이 있는 신호장치, 구난식량, 구난식수, 응급의료구의 의약품 및 건전지 등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구명설비 및 구명설비 의장품 중 유효기간이 있는 신호장치, 구난식량, 구난식수, 응급의료구의 의약품 및 건전지 등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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