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6조 (구조정의 탑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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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모든 구조정을 5분 이내에 진수시킬 수 있을 것2. 팽창된 상태로 탑재될 것(고체식일반구조정 및 고체식고속구조정을 제외한다)3.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4.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5.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이 경우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보며, 마목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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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모든 구조정을 5분 이내에 진수시킬 수 있을 것2. 팽창된 상태로 탑재될 것(고체식일반구조정 및 고체식고속구조정을 제외한다)3.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4.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5.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이 경우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보며, 마목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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