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4조 (구명뗏목의 탑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모든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다만, 제1종선에 있어서는 30분, 제3종선에 있어서는 10분 이내이어야 한다.2.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가까운 장소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3.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떠서 선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이탈장치로서 "위크링크" 또는 "수압이탈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위크링크(1) 구명뗏목의 컨테이너에서 페인터를 끌어내는 힘에 의하여 파단되지 않을 것(2)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2.2±0.4킬로뉴튼의 장력에서 파단될 것나. 수압이탈장치(1) 장치의 작동불량을 방지하도록 도금 또는 금속피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적절한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2) 4미터 이하의 깊이에서 구명뗏목이 자동적으로 이탈될 것(3) 수압실에 물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한 드레인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4) 해수가 장치를 휩쓰는 경우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5) 그 외부에 형식과 제조번호가 항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6) 제조연월일ㆍ형식ㆍ제조번호 및 25인승이상 구명뗏목에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기입한 문서 또는 증명판이 갖추어져 있을 것(7) 페인터장치에 연결된 각 부분의 강도는 페인터의 강도 이상일 것(8) 이탈장치가 1회용인 경우에는 상기 (6)의 규정 대신에 유효기간결정에 관한 방법이 표시되어 있을 것4. 페인터에 의하여 본선과 연결되어 있을 것(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제외한다)5. 바닥면의 경사가 수평면에 대하여 25도 이상인 격납상자 또는 격납대에서 용이하게 이탈될 수 있도록 탑재해야 하며, 한 동작(수동)으로 진수할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6. 굴뚝으로부터의 매연ㆍ불꽃 및 빗물 등에 의한 외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7.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의하여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뗏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에 대하여는 제113조제1항제13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8. 구명뗏목의 적재장소를 20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ㆍ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 제3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한정한다)9.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탑재장소, 구명뗏목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ㆍ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에 한정한다)10. 진수장치용구명뗏목(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은 구명뗏목진수장치의 도달거리 내에 탑재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구명뗏목진수장치가 20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선박의 동력원으로부터 독립된 동력원에 의하여 이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1.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의 컨테이너 및 그 부품에는 구명뗏목이 팽창된 후 해상으로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12.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은 가능한 한 구명뗏목진수장치의 정부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상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제1종선 및 제2종선에 갖추어 놓은 것에 한정한다)13.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강하식탑승장치의 부근으로서 진수시 전개된 강하식탑승장치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14.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직접 진수시킬 수 있도록 탑재될 것15.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로프에 의하여 사전에 강하식탑승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강하식탑승장치와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16.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진수장치용구명뗏목에 있어서는 같은 항 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의 요건, 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2호의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구명뗏목의 부근에는 구명뗏목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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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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