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7조 (구명정진수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정을 갖추어 놓은 제1종선 등에는 1척의 구명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 제75조제2항에 따른 제2종선, 제90조제2항에 따른 제4종선에 대하여는 구명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