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7조 (구명정진수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명정을 갖추어 놓은 제1종선 등에는 1척의 구명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 제75조제2항에 따른 제2종선, 제90조제2항에 따른 제4종선에 대하여는 구명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정을 갖추어 놓은 제1종선 등에는 1척의 구명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 제75조제2항에 따른 제2종선, 제90조제2항에 따른 제4종선에 대하여는 구명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