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7조 (로켓낙하산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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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로켓작용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내보낼 수 있을 것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않을 것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5. 단총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않을 것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8. 제10조제1호 및 제45조제4호의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로켓작용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내보낼 수 있을 것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않을 것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5. 단총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않을 것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8. 제10조제1호 및 제45조제4호의 요건 <개정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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