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7조 (로켓낙하산신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로켓작용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내보낼 수 있을 것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않을 것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5. 단총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않을 것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8. 제10조제1호 및 제45조제4호의 요건 <개정 2007.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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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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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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