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6조 (방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방수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방수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연관된 옷의 착용을 고려하여, 2분 내에 외부의 도움 없이 방수복을 펴서 입을 수 있을 것. 이경우 방수복이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조끼 착용을 고려하고, 설비된 경우라면 입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공기실의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나.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을 때 불에 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다.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덮을 것. 다만, 방수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별도의 장갑에 의하여 양손을 덮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라. 방수복의 다리 부분의 공기를 최소화 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마.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 내린 후에도 물이 옷 속으로 지나치게 스며들지 않을 것2. 방수복 자체로, 또는 필요시 구명조끼와 함께 입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잔잔한 청수에서 충분한 부력과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 12. 24.>가. 지치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의 입을 물로부터 120밀리미터 이상 들어 올릴 것나. 착용자를 5초 이내에 엎드린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 향한 누운 자세로 복원시킬 것3. 방수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가. 수직사다리를 최소한 5미터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나. 퇴선시에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다.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들 때 방수복 또는 이의 부착품에 손상이 생기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않을 것라. 입은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구명정에 오를 수 있을 것4. 부력체를 가지고 있으며 구명조끼 없이 착용하도록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가.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 및 제35조제1항제14호에 규정된 호각을 부착할 것나.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착용한 방수복에 고정시키기 위해 방출 가능한 투하할 수 있는 부양성 줄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출 것다.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로부터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갖출 것5. 방수복을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경우에는, 방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이런 방수복을 착용한 사람은 도움 없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수복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해야 함을 분명히 적은 표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6. 방수복은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이상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부력은 느슨한 입상 재료(粒狀 材料, loose granulated materials)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7.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9.5 신설>8.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2013.9.5 신설>
방수복의 보온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가.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해야 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나.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하거나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할 때(방수복이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5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속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을 때, 착용자의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보장하도록 제작될 것 <개정 2014. 12. 24.>2. 고유의 방열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이것을 입었을 때 또는 구명조끼와 함께 입었을 때(구명조끼와 함께 입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 한정한다)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0도에서 섭씨 2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6시간동안 있었을 때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 12. 24.>[전문개정 2010. 5.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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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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