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2조 (구명정 및 구명뗏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3종선(산적화물선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부터 제84조에서 같다) 및 구명뗏목(제2종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부터 제84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하거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2005.7.21개정> <개정 2007. 11. 22.>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이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되는 구명뗏목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추가의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③산적화물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2005.7.21개정> <개정 2007. 11. 22.>1. 선미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자유강하식구명정 <개정 2014. 12. 24.>2. 각현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
④선박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선수 또는 선미에서(최상층 전통갑판의 선수재 또는 선미재의 교차점에서 측정한다) 100미터를 넘는 장소에 갖추어져 있는 제3종선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 이외에 각각 1개의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앞쪽 또는 뒤쪽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의 화물을 운송하는 유탱커등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독성을 가지는 화물의 산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유탱커를 제외한다)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공기자급식구명정 또는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해당 구명뗏목의 정원이 1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할 수 있는 구명뗏목2. 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6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명뗏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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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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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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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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