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2조 (구명정 및 구명뗏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3종선(산적화물선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부터 제84조에서 같다) 및 구명뗏목(제2종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부터 제84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하거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2005.7.21개정> <개정 2007. 11. 22.>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이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되는 구명뗏목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추가의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산적화물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2005.7.21개정> <개정 2007. 11. 22.>1. 선미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자유강하식구명정 <개정 2014. 12. 24.>2. 각현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
선박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선수 또는 선미에서(최상층 전통갑판의 선수재 또는 선미재의 교차점에서 측정한다) 100미터를 넘는 장소에 갖추어져 있는 제3종선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 이외에 각각 1개의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앞쪽 또는 뒤쪽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의 화물을 운송하는 유탱커등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독성을 가지는 화물의 산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유탱커를 제외한다)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공기자급식구명정 또는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해당 구명뗏목의 정원이 1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할 수 있는 구명뗏목2. 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6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명뗏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