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98조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자기점화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별표 8에 의한 수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적합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 12. 29.> 적합확인서 선박소유자 | | | 선명 | 선명 | 선명 | 선박번호 | | | 용도 | 용도 | 용도 | 검사기관 | | | 선박번호(IMO No) | 선박번호(IMO No) | 선박번호(IMO No) | 정비회사명 | | | | | | 구명정 (또는 구조정 등) |…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제1종선 및 제2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 등
<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 제 1 종 선 | 제 1 종 선 | 제 2 종 선 | 제 2 종 선 | 제 2 종 선 | 제 2 종 선 | 제 2 종 선 | 제 2 종 선 선박길이 (미터) | 제 1 종 선 | 제 1 종 선 |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 |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