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7조 (구명설비의 비치장소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조끼를 비치한 장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설비의 수를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②제1항에 따라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에 구명조끼를 비치한 취지 및 그 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야광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제2종선에 있어서는 구명설비의 보관장소의 위치를 별표 13에 의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설비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수량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3.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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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구명설비의 보관장소를 나타내는 표시
<개정 2020. 3. 9> <개정 2020. 12. 29.> 항 목 | 표 시 | 비 고 1. 구 명 정 <개정 2020. 12. 29.> | | 1. 크기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할 것 2.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시할 것 2. 구 조 정 <개정 2020. 12. 29.> | | 제1호의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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