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1조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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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선박에는 1척의 구명뗏목지원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선박에는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에 정원을 탑재한 상태로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을 30분이내에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선박에는 1척의 구명뗏목지원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갖추어 놓은 선박에는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에 정원을 탑재한 상태로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을 30분이내에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건현, 구명뗏목지원정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하거나 구명뗏목지원정 진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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