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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법령·보도자료·해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4건과 이 법령의 조문 212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5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4건 보도자료212개 조문5건 해석·의견2001-10-29 ~ 2024-11-13
보도자료 14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4건. 발행기관 2곳.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보도자료]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2.5일)
[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금융투자업규정’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및「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 승인
[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212개
- 제1조
- 제1-1조 · 목적
- 제1-2조 · 용어의 정의 등
- 제1-3조 · 청약권유 제외기준 등
- 제1-4조
- 제2조
- 제2-1조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 제2-2조 ·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제2-3조
- 제2-4조 ·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 제2-5조 · 증권분석기관 등
- 제2-6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2-9조 ·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2-10조 · 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2-11조 ·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2-12조
- 제2-13조 ·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
- 제2-14조 ·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 제2-15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제2-16조 ·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제2-17조
- 제2-18조 ·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의 특례
- 제2-19조
- 제2-20조 · 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 제2-21조 ·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등
- 제2-22조 · 서식제정 등
- 제3조
- 제3-1조 · 공개매수의 면제
- 제3-2조 ·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3-3조 ·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 제3-4조 ·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
- 제3-5조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 제3-6조 · 비례배분
- 제3-7조 · 공개매수통지서의 송부
- 제3-8조 · 결과보고
- 제3-9조 · 공개매수설명서 기재 생략
- 제3-10조 · 보고서의 기재사항
- 제3-11조 · 연명보고의 방법
- 제3-12조 ·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 제3-13조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제3-14조 ·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 제3-15조 · 참고서류
- 제3-16조 ·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 제3-17조 ·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 제3-18조 ·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 제3-19조 ·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 제3-20조 · 서식제정 등
- 제4조
- 제4-1조 · 적용범위
- 제4-2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제4-3조 ·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 제4-4조 · 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 제4-5조 ·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 제4-6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부수
- 제4-7조 · 적용범위
- 제4-8조 · 한글번역본의 기재내용 등
- 제4-9조
- 제4-10조 · 제출자료의 작성방법 등
- 제4-11조 · 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등
- 제4-12조 · 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 제4-13조 ·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 제4-14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사항 등
- 제5조
- 제5-1조
- 제5-2조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 제5-3조 · 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제한기간
- 제5-4조 · 자기주식의 취득기간등
- 제5-5조 ·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 제5-6조
- 제5-7조 · 위탁의 거부
- 제5-8조
- 제5-9조
- 제5-10조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
- 제5-11조
- 제5-12조 ·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준용
- 제5-13조
- 제5-14조
- 제5-15조 · 합병등 종료보고
- 제5-16조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제5-17조 · 감사의견의 표시
- 제5-18조
- 제5-19조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
- 제5-20조 · 발행가액등의 공고ㆍ통지
- 제5-21조
- 제5-22조
- 제5-23조 ·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제5-24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5-25조
- 제6조
- 제6-1조
- 제6-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6-3조 ·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 제6-4조 ·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 제6-5조 · 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 등
- 제6-6조 · 전자문서의 제출부수
- 제6-7조
- 제7조
- 제7-1조 · 공고방법
- 제7-3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9조
- 제23조
- 제27조
- 제28조
- 제31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7조
- 제38조
- 제40조
- 제43조
- 제47조
- 제52조
- 제54조
- 제59조
- 제60조
- 제62조
- 제67조
- 제68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2조
- 제91조
- 제103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1조
- 제122조
- 제124조
- 제125조
- 제126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7조
- 제138조
- 제139조
- 제141조
- 제143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제148조
- 제151조
- 제153조
- 제154조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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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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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
- 제170조
- 제171조
- 제174조
- 제175조
- 제176조
-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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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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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7조
- 제449조
- 제458조
- 제462조
- 제469조
- 제513조
- 제516조
- 제522조
- 제527조
- 제530조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4건
FSC_금융위원회 · 2023-01-16 · 제2-2조
금융투자업자가 사모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를 해당 발행일에 인수한 후 보호예수가 시작되는 예탁일 전일까지 동일한 보호예수 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1-03 · 제4-4조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2-01-24 · 제1-3조
공모주 청약 확정발행가액 단순안내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6-09-29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