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적합성평가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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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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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나.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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