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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63조 ·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부터 제369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갈음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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