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8조(준용규정)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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